공고명 | 2022년 제3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[기간제 근로자] 채용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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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| 2022-05-24~2022-06-0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[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고 제2022-25호]2022년 제3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NIDS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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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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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단 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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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및 접수 | 공고 및 접수 | ○ 2022.5.24.(화)~2022.6.7.(화) 14시까지 |
1단계 | 서류합격자 발표 | ○ 2022.6.13.(월) 예정 |
2단계 | 면접심사 | ○ 2022.6.16.(목) ※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|
면접합격자 발표 | ○ 2022.6.17.(금) ※ 정보원 홈페이지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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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| 증빙서류확인 등 | ○ 면접합격자 대상 증빙서류확인 등 → 2022.6.22.(수)까지 제출 |
4단계 | 최종합격자 발표 | ○ 2022.6.23.(목) ※ 정보원 홈페이지 공지 |
5단계 | 임용예정일 | ○ 2022.6.27.(월) |
자격기준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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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 통] 1.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.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 [연구원] 1.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(또는 임용일 이전 졸업예정자) 2.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직무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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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 (직무등급) |
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|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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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일반>
연구원(가급) |
○ 의료기기 교육 강의
· 의료기기 GMP 강의 등 기획, 커리큘럼 개발, 교재 편찬 업무 (전 공) 자연과학, 공학, 의과학 계열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* 경력 5년 이상 필수 · 의료기기 품질관리 또는 인허가 관련 분야 실무 경력 (우대사항) 의료기기 품질관리 교육 강의 유경험자,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|
1 |
○ 연구용역 수행(전주기 기술지원 등)
· 의료기기 전주기 기술[개발, 시험검사, GMP, 임상 및 국내외 인허가] 지원, 실적 및 예산 관리 등 용역사업 수행 (전 공) · 의공(과)학, 전기·전자공학, 의료용재료학 등 이공계열 또는 의학통계학·통계학 및 관련학과 (자연과학, 공학 등) · 행정학, 경영학, 경제학 등 상경계열 관련 계통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* 경력 2년 이상 필수 · 기계·기구, 의료용품,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인허가(시험, 임상, 품질관리) 업무 등 수행능력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인허가/품질관리 업무,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· 연구성과관리 및 예산집행·관리 유경험자 |
3 | |
<일반>
연구원(나급) |
○ 정책기획 업무 보조
· 경영기획, 기관홍보 및 행정업무 등 지원 (전 공) 경영 및 홍보 관련 계통학, 보건의료 및 의공(과)학 등 의료기기 관련 계통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기관 홍보, 공공기관 관리 등 대정부 업무 등 수행능력 (우대사항) 공공기관 경력자 우대 |
1 |
○ 연구용역 수행(전주기 기술지원 등)
· 의료기기 전주기 기술[개발, 시험검사, GMP, 임상 및 국내외 인허가] 지원, 실적 및 예산 관리 등 용역사업수행 업무지원 (전 공) · 의공(과)학, 전기·전자공학, 의료용재료학 등 이공계열 또는 의학통계학·통계학 및 관련학과 (자연과학, 공학 등) · 행정학, 경영학, 경제학 등 상경계열 관련 계통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· 기계·기구, 의료용품,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인허가(시험, 임상, 품질관리) 업무 등 수행능력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인허가/품질관리 업무,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· 연구성과관리 및 예산집행·관리 유경험자 |
4 | |
○ 연구용역 수행(표준화 사업)
· 국내·외 표준 동향 정보 수집 및 과제 연구보고서 개발 및 진도 관리,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관리 · 의료기기 업체 인허가 등 국내·외 규격/규제 적용 관련 기술지원 (전 공) · 의공(과)학, 전기·전자공학, 의료용 재료학 등 이공계열 및 의료기기 관련 계통학 · 행정학, 경영학, 경제학 등 상경계열 관련 계통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등 수행능력 (우대사항) · 외국어능력 우수자 · 연구성과관리 및 예산집행·관리 유경험자 · 의료기기 제조사 RA/QA, 시험검사기관, 병원 또는 의료기기 관련 유관(인증)기관 경력 |
1 | |
○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
·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분석·평가 업무 (전 공) 의공 및 보건·의료 관련 계통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의료기기 사후관리(부작용 관리)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업체 QA 경력자 및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 · 의료기기 인허가(RA) 경력자 |
1 | |
○ 자격시험 및 교육 운영
· RA자격시험 운영 및 기타 교육 운영 (전 공) 보건의료 및 의공(과)학 등 의료기기 관련 계열 또는 행정학 등 행정계열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교육 및 자격시험 기획·운영 능력 (우대사항)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, 자격시험 기획 및 운영 관련 경력자 등 |
2 | |
○ 연구용역 수행(디딤돌 플러스)
· 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, 기타 교육업무 지원 (전 공) 보건의료 및 의공(과)학 등 의료기기 관련 계열 또는 교육학 및 행정학 등 행정계열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교육 기획 및 운영 능력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·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또는 의료기기 관련 근무 경력자 · 외국어능력 우수자 |
1 | |
○ 연구용역 수행(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운영)
· 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, 기타 교육업무 지원 (전 공) 보건의료 및 의공(과)학 등 의료기기 관련 계열 또는 교육학 및 행정학 등 행정계열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교육 기획 및 운영 능력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·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또는 의료기기 관련 근무 경력자 · 외국어능력 우수자 |
1 | |
<육아휴직대체> 연구원(나급) |
○ 의료기기 인증신고 운영
· 1·2등급 의료기기 신고·인증 관리 업무 및 서무·행정 업무 지원 (전 공) 의공(과)학, 이공계, 간호학, 임상병리학, 치과기공학, 치위생학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의료기기 RA분야(인·허가, 심사 등) (우대사항) · 의료기기 RA자격증 보유자 · 외국어능력 우수자 |
1 |
<장애인> 연구원(나급) |
○ 행정지원 · 연구용역 사업수행 등 행정지원 업무 (전 공) 무 관 (전문능력 및 실무능력) 행정업무 수행능력 (우대사항) · 외국어능력 우수자 |
1 |
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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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 | [연구원 가급] 월 3,000천원~4,400천원 (인정경력에 따라 보수 수준 결정)
[연구원 나급] 월 2,000천원~3,400천원 (인정경력에 따라 보수 수준 결정) ※ 초과근로수당, 정액급식비, 4대보험, 퇴직금 별도 ※ 보수 산정 시 해당 직위 임용자격기준을 제외한 경력으로 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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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형태 | 주5일 전일제 근무(주 40시간), 1일 8시간 (09:00~18:00) | ||
근 무 지 |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(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) | ||
근무 기간 |
일반 | 연구원 (가급) |
○ 의료기기 교육 강의
- 2022.06.27.~2024.05.31. |
○ 연구용역 수행(전주기 기술지원 등)
- 2022.06.27.~2024.05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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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(나급) |
○ 정책기획 업무 보조
- 2022.06.27.~2024.05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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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용역 수행(전주기 기술지원 등)
- 2022.06.27.~2024.05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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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용역 수행(표준화 사업)
- 2022.06.27.~2024.12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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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관리
- 2022.06.27.~2024.05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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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격시험 및 교육 운영
- 2022.06.27.~2024.02.28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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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용역 수행(디딤돌 플러스)
- 2022.06.27.~2023.11.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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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용역 수행(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 운영)
- 2022.06.27.~2024.01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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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대체 |
○ 의료기기 인증신고 운영(육아휴직대체)
- 2022.06.27.~2023.05.31., 휴직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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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○ 행정지원 - 2022.06.27.~2024.05.31.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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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사항 | ■ 자격 및 학력요건이 면접심사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
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|
결격사항 | 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. 신체검사결과 부적합한 자 등 직원으로 채용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11.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■ 채용신체검사 결과 임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 |
가산항목 | ■ 가산항목 해당자는 각 전형별 만점에 대하여 아래비율의 가산점 부여
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: 5%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: 5% 3. 지역인재(대학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비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제외) 지역학교를 졸업한 자 : 2% 4. 고졸인재(전문학사 이상에 재학·휴학·중퇴 포함) : 2% 5. 경력단절여성(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중 공고일 현재 무직인자) : 2% 6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: 서류전형 만점의 2% ※ 가산점은 최대 10%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가산 |
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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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|
입사지원시 |
■ 공 통
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성적증명서(교과목 확인용) 원본 * 교육사항에 입력한 교과목에 반드시 별도표시(형광펜 등)하여 제출 *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의 경우 분교증명서 추가제출 ②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증 사본(해당자), ③ 직무관련 면허·자격증(해당자) ④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o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) 모두 제출(해당자) ■ 가산점 증빙서류 ①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②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지역인재 : 졸업증명서(소재지 확인 가능한 문서) ④ 고졸인재 : 졸업증명서 ⑤ 경력단절여성 :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⑥ 한국사능력검정자격 취득자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※ 증빙서류의 경우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만료, 사실확인 불가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 발급받아 제출. (단, 상장,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고,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인정) ※ 위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|
서류합격자 제출 (자격검증용) |
■ 신원진술서 1부
■ 채용신체검사서(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) 1부 ■ 주민등록등본 1부 ■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 |
면접합격자 제출 |
심사항목 | 직무관련 경력 |
직무관련 학교교육이수 |
면허/자격증 |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| 총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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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 | 30 | 30 | 10 | 30 | 100 |
심사항목 | 전문성 | 업무수행 능력 |
면접태도 | 직원으로서의 자질 | 조직친화력 | 총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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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